[부산]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D-336
사업화 · 자금지원

부산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7
접수 시작일
2026-01-27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사고 ·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 · 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 제1 · 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자 (출하 · 유통 · 가공 · 판매 · 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 제외
-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 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 · 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체인력자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지원 내용
-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지원
-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 지원 (국고 60,000원)
- 지원일수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임신부 및 출산, 4대 중증 질환 시 연간 60일 이내
- 지원금액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 지원조건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