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3
접수 시작일
2026-01-08
접수 마감일
2026-02-04
지원 자격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또는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공단의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3회차 미만인 기업
지원 불가
-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
- 사업포기 · 지원중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 연도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00%이상) 상태인 기업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인 기업
- 차남자 회생 및 파산 절차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사업고도화 지원
- 판로개척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지원기간 선정 후 최대 3년 간
-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70% (기업 자부담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