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12-21
접수 시작일
2017-12-22
접수 마감일
2018-01-19
지원 자격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팀
- 창업준비팀: 창업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초기창업팀: 창업팀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재도전 창업팀: 직전년도 이전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을 받았으나 폐업을 한 기업, 마을기업ㆍ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ㆍ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모델 미비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협동조합
- 팀 구성원중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자는 협약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사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지원 불가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창업공간 제공
- 창업자금 지원
- 멘토링 제공
- 교육 제공
- 자원연계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사업비는 팀별 1천만원 5천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멘토링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담임 멘토링과 경영 및 사업아이템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 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원연계 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