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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5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업 로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19
접수 시작일
2026-02-23
접수 마감일
2026-03-10

지원 자격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불가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 · 등기임원의 친족 중 해당하는 자: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 다른 직업(주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주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신규 채용 시 임금 정액 지원
  • 기업별 1인당 월 50~90만원 차등 지원
  • SVI 탁월기업 월 90만원
  • SVI 우수기업 월 70만원
  • 일반기업 월 50만원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12개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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