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D-16
사업화 · 자금지원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01
접수 시작일
2025-09-01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설립 3년 미만 기업
-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지원 불가
- 국세 ·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 · 폐업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공제사업기금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200억원
- 공제사업기금 1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30억원
-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20억원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