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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D-15
사업화 · 자금지원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기업 로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11
접수 시작일
2025-07-11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2회 이상 납입한 도내 중소기업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의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 기술유망 중소기업: 중기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 지정 기술혁신형 기업 (Inno-Biz) 및 경영혁신형 기업 (Main-biz)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 · 시내 · 농어촌 버스 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수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국세 ·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 · 폐업중인 업체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200억원
  • 공제사업기금 1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00억원
  • 벤처기업 육성자금 70억원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30억원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3억원, 우대 6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 18억원, 우대 23억원
  • 건설업 자금 200억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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