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공고
D-13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03
접수 시작일
2026-02-27
접수 마감일
2026-03-17
지원 자격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업무가 포함된 경우
-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실적을 보유한 경우
-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보유
-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 보유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지원본부로 지정 받았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의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교육,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사업
- 참여기업 네트워크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지원
- 연동약정 체결 지원 사업 수행
- 지정기간 2년 (26.3~28.3), 1년 연장 가능
- 지원예산 필요 경비 차등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