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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2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사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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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2-21
접수 시작일
2016-02-22
접수 마감일
2016-03-11

지원 자격

  • 연출자 또는 제작사로서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

지원 불가

  • 위원회 제반 지원사업의 의무 불이행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개인, 법인)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음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 감독은 지원신청 할 수 없음
  • 지원신청 작품이 위원회로부터 제작지원(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분야(후반작업)에 해당하는 지원(지원금 또는 현물)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신청을 취소하였거나, 지원약정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
  • 후반녹음, DI, DCP 지원
  • 후반 제작기술의 지원
  • 작품의 내용적 독창성 및 참신성, 제작방식 및 제작예산의 합리성, 기술적 완성도, 문화예술적 기여도 평가
  • 작업기간 준수 및 작업 준비물 제출
  • 저장매체 등 재료와 지원사항 외 발생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작업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수정은 작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요청 가능
  • 후반녹음, DI, DCP 분기별 지원편수 및 작업기간
  • 후반녹음 작품별 4주, DI 작품별 5일, DCP 작품별 5일
  • 후반녹음, DI, DCP 작업용 동영상, 각종 소스의 불량 및 하자 등으로 인해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작업 중단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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