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 사업요강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3-09
접수 시작일
2016-03-10
접수 마감일
2016-03-31
지원 자격
- 최소 1개국 이상 외국의 제작(투자)사와 국제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국내법인
지원 내용
- 국제공동제작영화의 제작자본 조달방식 다양화 추구
- 한국영화의 글로벌 제작네트워크 확충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하는 70분 이상의 극장상영용 장편 실사/애니메이션 영화/다큐멘터리 지원
-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부문과 2억원 이상 부문을 지원
-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아야 함
-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하는 70분 이상의 극장상영용 장편 실사/애니메이션 영화/다큐멘터리를 지원
-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부문 편당 최대 4억원, 지원편수 2편 이상
- 국내집행비용 2억원 이상 부문 편당 최대 1억원, 지원편수 1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