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83
고용 · 복지 · 인프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9
접수 시작일
2026-01-19
접수 마감일
2026-07-30
지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 (1976.1.1.~2008.12.31.출생자)
지원 내용
-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
- 일 최대 5시간, 일 최대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200만원 지원 (4개월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