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선패)기계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7-12
접수 시작일
2023-07-12
접수 마감일
2023-07-26
지원 자격
- 도내 기계분야 관련 중소·중견기업(공고일 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평균 매출 3억 이상(2021년, 2022년 재무제표 기준)
지원 불가
- 22년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 참여 기업인 경우
- 신청기간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 고용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복 불가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사업 수행 관련 교육 및 직무교육
- 지원금 지급
- 현장실태조사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지급
-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지급 일정 변경 가능
- 선정평가
- 선정평가 절차
- 기업지원 및 고도화지원
- 발표평가(PPT) 및 대면평가
- 지원 대상 제외 사유
- 임금 체불, 고용 보험료 및 지방세 미납
- 휴/폐업 중인 기업
- 채용장려금 사업 중복 불가
- 사업수행 어려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취소 가능
-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일체 비용은 지원기업이 부담
- 허위사실 발견시 지원 중단 및 제한
- 사업비 525,000천원
- 모집기간 2023. 7. 12.(수) ~ 7. 26.(수), 15일간
- 신규채용조건 지원금 15백만원 당 정규직 1명 신규 채용
- 2023년 7월 12일 창원산업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