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출 표준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D-302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창원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10
접수 시작일
2026-02-10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창원시에 주된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타 기관 지원 사업 중복 수혜 불가(기관 간 중복사업 확인)
-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 참여 불가
- 3년 연속 동일한 세부사업 지원 받은 기업은 당해연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해외시장개척 기반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국내전시회 지원 부스임차료 60%~80% 이내
- 해외전시회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료, 편도항공료
- 해외지사화 지원 편도항공료, 숙박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 해외 민간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 수출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총 7개 사업
- 지원한도 3,000천 원, 5,000천 원, 2,500천 원, 4,000천 원, 5,000천 원
- 최대 3개 세부사업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