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마감
대출 · 투자 · IR

국세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6-30
접수 시작일
2022-07-01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 주식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의 세율로 과세
- 상속 시 정산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한 주식가액 × (1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100억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