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술기반 연구인력 지원사업」추가 모집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4-06
접수 시작일
2022-04-07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연구소기업
- 대덕특구육성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초기(설립 7년 이내) 기업
- 만 39세 이하의 대전시 거주 청년으로 이공계 분야 학위자 (전문학사 이상의 이공계 인력, 비이공계 인력의 경우 5년 이상의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인력)
지원 불가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중복지원 불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기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총 200,000천원/10명 이내의 인건비 지원
- 2022. 4월 2022. 12월(9개월) 지원기간
- 대덕특구에 소재하는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초기기업이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의 대전시 거주 청년으로 이공계 분야 학위자
- 인건비 지원과 직무역량교육 지원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인건비 지급(국비/시비 90%, 기업지원금 10%)
- 인건비 지급은 국비/시비 90%, 기업지원금 10%로 이루어짐
-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이공계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자에게 지원
- 자발적 퇴사가 없는 인력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