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2025년 3차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6
접수 시작일
2025-08-13
접수 마감일
2025-09-03
지원 자격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영동군 내 거주하는 청년 채용이 가능한 사업장
- 2025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 불가
- 참여기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 허위로 청년취업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 미이행, 폐업 등
- 사업 공고일 이후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 신규 채용 근로자 포함 총 근로자 수(고용보험가입 기준)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유흥업종 등 일부 부적합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 3개월 미만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병 ‧ 의원, 약국, 준 ‧ 대형마트, 숙박 ‧ 음식업종
-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
- 임금체불, 국세와 지방세 미납 업체
- 4대 보험 미가입 업체, 3개월 이상 4대보험료를 미납한 업체
- 정부, 지자체 등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업체
- 단순업무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내용
- 청년취업자 인건비 지원
- 월 급여액의 50% 범위 내 지원
- 업체당 1명, 최대 10백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