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과제 공고(양자간 국제공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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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시험 · 인증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22
접수 시작일
2026-04-20
접수 마감일
2026-04-30
지원 자격
- 도내 소재 본사
- 도내 소재 사업장
- 도내 소재 연구소
-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기관
- 산업기술 연구조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지원 불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완전자본 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의 경우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연구책임과제 3개, 연구개발과제 5개)
- 기술내용이 국내 ・ 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부설연구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 사업신청시 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지원 내용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과제 공모
- 외국 기업, 대학, 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기관 육성, 인력양성, 고용창출 지원
- 도비지원 연간 0.6억원 이내 (2개 과제)
- 사업기간 3년 이내
- 민간부담금 도비의 2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