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필름마켓 참가지원 사업요강(기술서비스업체 대상)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6-01-11
접수 시작일
2016-01-12
접수 마감일
2016-01-22
지원 자격
- 한국의 영화기술서비스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한국 또는 외국영화에 3편 이상 참여하고, ‘15년 영화 기술서비스 해외 수주 계약 1건 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
지원 불가
- 제재조치 중에 있는 업체는 제재 기한 만료 후에 개최되는 필름마켓에 지원신청 할 수 없음
- 마켓 참가시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해외계약활동지원은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단기 입주업체의 경우 지원신청 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해외계약활동 지원
- 지원대상 한국영화기술서비스업체
- 지원금 50백만원
- 항공비용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별첨)의 80% 이내에서 실비 지원
-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
- 홍보비 옥외/매체 광고비, 외국어홍보물제작비, 마켓스크리닝 비용
- 한국영화종합홍보관 미팅테이블 사용 가능
- 해외계약활동 지원
- 항공비용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별첨)의 80% 이내에서 실비 지원
- 해외작업 수주를 위한 계약서 체결
- 출장일 경우에 한해 지원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에 단기입주 신청한 업체는 중복신청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