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공유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입주업체 모집 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대구광역시관광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11-21
접수 시작일
2022-01-24
접수 마감일
2022-01-28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대구시 소재 여행업체
- (업종)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관광사업자
- (규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지원 내용
- 5개 여행업체 대상 1인 공유 사무공간 지원
- 전용 책상 제공을 통한 1인 근무공간 및 공용 회의공간 지원
- 사무용 가구 및 사무기기, 인터넷, 전화 등 부대시설 지원
- 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관광정보센터 1층
- 모집기간 2022.1.24.(월) ~ 2022.1.28.(금) 1800 / 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