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계획(온라인 수출사이트 등록지원)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10-17
접수 시작일
2010-10-18
접수 마감일
2010-10-22
지원 자격
- 중소기업으로, 직전년도 및 금년도(1~9월)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 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
지원 불가
- 10년 정부․지자체로부터 온라인 수출사이트 등록지원(수출기업화사업 포함)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체납 기업 등
지원 내용
- 온라인 B2B 수출 사이트 등록을 지원
- 글로벌 B2B 수출사이트 등록을 지원
- 사이트내 수출제품 최상위 노출, 바이어 정보제공, 특별홍보관 구성 등
- 차등지원 100만불이하(90%), 100-500만불(70%)
- 한국 수출입은행의 특례신용대출평가 우대 및 환위험관리 컨설팅 지원
- 수출입은행 실무전문가 교육 및 현장방문 진단 지원
- 지원규모 200개사
- 온라인 B2B 수출 사이트 등록을 업체당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글로벌 B2B 수출사이트 등록을 업체당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수출금액의 90% 범위내에서 3-30억까지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