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집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국토교통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12-03
접수 시작일
2018-12-04
접수 마감일
2018-12-18
지원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지원 내용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 타당성조사 비용투자 및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의 지원
- 건당 최대 7억원의 지원금액
- 신청 대상 사업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 신청 서류 신청서,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