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2026년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마감
공간 · 사무실

서울대학교
교육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0-28
접수 시작일
2025-11-03
접수 마감일
2025-11-09
지원 자격
- (대표자 기준)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 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까지의 기업도 신청가능
지원 불가
-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sc.kostat.go.kr 자료실) 참고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기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창업공간 무상 제공
- 투자유치 지원
- R&D/사업화 프로그램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입주사무실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낙성대동 위치
- 창업공간(사무공간 및 공용공간 등) 무상 제공
- HERE-RO6(18인실)의 경우 연간 사용료 및 공공요금 별도 납부
- 면적 3인실 10.93제곱미터, 4인실 11.97제곱미터, 5인실 14.23제곱미터, 6인실 20.24제곱미터, 10인실 32.84제곱미터, 15인실 40.7제곱미터, 18인실 117.12제곱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