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수정)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12-15
접수 시작일
2021-12-16
접수 마감일
2022-01-06
지원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한 대학
-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 등을 보유한 대학
- 창업중심대학 신청기관 권역 내 타 대학,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 기관을 구성하여 사업참여 가능
지원 불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19.1.1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대표자, 전담조직의 장, 전담인력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 전담조직 운영비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 60억원 내외
-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15억원 내외
- 전담조직 운영비 15억원 (예비, 초기, 도약 각 5억원씩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