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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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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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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8-07
접수 시작일
2023-08-07
접수 마감일
2023-08-25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내용

  •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구축 지원
  • 주요 생산 설비의 신규도입, 소프트웨어, 이동이 가능한 소형 물품은 지원 불가
  • 주 생산 설비의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한 커스타마이징 설비는 지원 가능
  •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구축 지원
  • 뿌리전문가 현장애로 기술컨설팅 필수 진행(무료)
  • 최대 30백만원 지원, 20% 자기부담금 지원
  • 3,500만원~6,0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지원
  • 1인 15백만원 이내, 2인 30백만원 이내 지원
  • 생산 설비의 신규도입, 커스터마이징 설비 도입 등의 지원
  • 뿌리전문가 현장애로 기술컨설팅 필수 진행
  • 최대 30백만원의 지원, 20% 자기부담금 지원
  • 1인 15백만원 이내, 2인 30백만원 이내의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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