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D-1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9
접수 시작일
2026-01-13
접수 마감일
2026-01-30
지원 자격
- 수집 중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신고, 영업 신고 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되지 않은 업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타 법령의 저촉되는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
-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을 실시한 업소
- 진천군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 중인 영업자
-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3년 내 유사사업으로 기지원을 받은 자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 조리장, 화장실, 환기시설, 객석 개선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업소별 최대 3,000천원 이내 (보조금 80%, 자부담 20% 이상)
- 사업비 45,000천원
- 사업량 15개소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