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마감
대출 · 투자 · IR

국세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6-30
접수 시작일
2022-07-01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벤처기업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지원 내용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중과세율 적용배제
- 부동산 개발ㆍ조성ㆍ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중과세율 적용 배제
-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37.5% 감면 및 재산세 37.5%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