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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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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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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2-17
접수 시작일
2022-02-18
접수 마감일
2022-05-19

지원 자격

  • 2021. 7. 1. 기준 주 52시간제 의무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 만 18세 이상(2004. 1. 1. 이전 출생자) ~ 만 60세 이하(1961. 1. 2. 이후 출생자)

지원 불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속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업종 참고1)
  •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6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대전시 및 국비 유사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월 209시간(일 8시간) 근로 기준 90% 지원
  • 1사업장 당 월 최대 1,640,000원, 6개월 이상 근로 시 최대 9,840,000원
  •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괄지원
  • 신규고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지원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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