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나노융합기반고도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2-06
접수 시작일
2022-02-07
접수 마감일
2022-02-25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나노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
- 나노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공정(일괄제조) 및 측정, 분석(KOLAS 인증포함) 지원
- 공정 최대 3,000만원 40개 내외 지원
- 측정, 분석 최대 500만원 10개 내외 KOLAS 인증 포함 지원
- 지원기간 선정기업 발표 시 ~ 2022년 12월 31일
- 지원대상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