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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시나리오 영화화 부문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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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1-12
접수 시작일
2023-01-13
접수 마감일
2023-05-15

지원 자격

  • 한국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작품의 제작 또는 프로듀서(제작총괄/실장, 기획, 라인), 작가(각본/각색), 감독 및 조감독, 투자(제작투자, 투자총괄, 투자책임) 크레디트 보유한 영화제작사

지원 불가

  • 제3자 명의로 제출한 프로젝트
  • 신청일 현재 작품의 저작권을 대표신청인 혹은 제작사가 보유 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작품
  • 원작(소설, 만화 등)에 대한 영화화 기획개발 프로젝트
  • 표절작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한 작품
  • 단편/중편 등 이미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장편 극영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작품
  • 위원회 내 기획개발 관련 사업(하단 표 참고)에 동일한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력이 있거나 현재 다른 프로젝트로 타 사업을 수행중인 보조사업자(신청자‧참여자)
  •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시나리오 개발지원)
  •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등
  •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2009~2018)
  •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구. 시나리오마켓)
  • 시나리오 선정이력 사업화지원) 프로젝트(작품)
  •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등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작품일 경우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 감독, 프로듀서, 작가 등 개인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감독, 프로듀서, 작가 등 개인
  • 본 사업 지원자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애니메이션 포함)의 영화 지원대상
  • 시나리오 각색 및 영화화 지원총액 720백만원
  • 지원기간 총 3개월, 총 18편 내외 선정편수
  • 지원금액 편당 40백만원 (자부담 비율 의무사항 없음)
  • 참여 구성원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 신청 제작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신청인인 제작사 대표는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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