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D-15
사업화 · 자금지원

울산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09
접수 시작일
2025-12-08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19~39세 청년창업가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자
-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2026. 6. 30.까지 사업자등록증 취득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2025. 7. 1. 이후 사업자등록증 취득한 자)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울산 남구에 사업자 등록 및 사업영위가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월별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 지원 (12개월)
-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원기간 임차료 지원 월로부터 12개월 도래 월까지
- 지원규모 30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