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2년 1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계획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6-01
접수 시작일
2022-06-02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 대전광역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지원 불가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한도(50백만원)로 이용중인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최근 1년이내에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대출금리 2년간 3%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8개월분 지원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12개 협약은행에서 대출 가능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차 150억원 선착순 접수
- 특별지원대상(착한가격업소, 재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소상공인) 상시 지원가능
- 대출은행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하나
- 보증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착순 접수, 조기마감시 자동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