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D-8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9
접수 시작일
2026-01-26
접수 마감일
2026-02-06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불가
- 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
- 휴·폐업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관련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인테리어(외부, 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