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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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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환경공단의 기업 로고
한국환경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1-19
접수 시작일
2022-01-20
접수 마감일
2022-02-22

지원 자격

  •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대분류 코드 C)을 보유한 기업

지원 불가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본 사업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재 중인 경우
  •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지원 내용

  • 컨설팅, 설비의 설치 개선 자금 지원
  •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절감, 스마트시설, 악취 저감, 소음, 진동 저감, 기타 친환경시설, 스마트시스템, 공정,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의 지원금
  • 60개사 내외의 기업 지원
  • 지원기간 협약일~2022.12.31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60% 이하, 민간부담금 4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부담
  • 협약사업인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로 지원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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