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2025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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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25
접수 시작일
2025-07-25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달성군 내 5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 중인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
- 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 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달성군 경영안정자금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달성군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5회 받은 기업(5회 지원 후 2년간 지원 불가)
- 당해 연도 타 기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기 수혜 기업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 융자추천한도 기업당 최대 3억 원
- 이차보전율 3%
- 지원기간 1년
- 사업규모 600억 원 (상반기, 하반기 각 300억 원)
- 대출기간 1년 거치 약정 상환
- 대출금리 협력은행 중 유리한 금리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