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4
사업화 · 자금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6
접수 시작일
2026-02-09
접수 마감일
2026-02-12
지원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 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
지원 불가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 내용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술, 품질, 시험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지원
-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3,5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