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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사업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D-23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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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27
접수 시작일
2026-02-27
접수 마감일
2026-03-27

지원 자격

  • 경기도내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

지원 불가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해당연도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서 동일과제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 2년 연속(23년, 24년) ‘경기도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참여기업

지원 내용

  • 혁신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 판로개척 실증지원
  •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지원
  • 컨설팅 지원
  • 해외시장조사 지원
  • 인증획득 관련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지원금은 선정 시 50% 선지급, 결과보고서 접수 후 50% 후지급
  • 부가세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소요금액은 기업 부담
  • 수행기간 협약일 ~ 2026. 12. 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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