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인천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8-02
접수 시작일
2022-08-03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기업)
지원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 융자규모 100억원
- 융자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 융자내용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 이내, 이차보전 연 1.0 ~ 2.0%, 보증료율 연 0.8% 이내
- 융자 제외대상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보증금액 합계 1억원 이상인 기업,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사치, 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 융자결정 취소 대상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신청 및 접수 2022. 8. 3.(수) 오전 9시 자금 소진시까지, 대표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