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모집 공고
D-13
사업화 · 자금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27
접수 시작일
2026-02-27
접수 마감일
2026-03-17
지원 자격
- 경기도 소재의 영화제를 기획 중인 조직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보유 필수
- 영화제 운영 실무자 1인 배정 필수
- 영화제 총 예산 1억 원 이하
지원 불가
- 진흥원 및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각종 협약/계약 위반 사실이 있거나, 그로 인해 참여 제한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지원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지원사업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을 인정하는 자
- 영화제가 주요행사가 아닌 정기·지속상영회, 지역순회 상영회 행사 등
지원 내용
- 영화제 개최 자금 지원
-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영화제 실무 강연
- 멘토링
- 총 예산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영화제 지원
- 지원금 최대 3,000만원 (집중지원)
- 지원금 최대 1,500만원 (일반지원)
- 6개 내외 영화제 선정, 지원금 규모 차등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