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접수) 2019년 영화 촬영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구, 영화현장 응급의료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9-10-13
접수 시작일
2019-10-14
접수 마감일
2019-10-25
지원 자격
- 전쟁(테러), 액션, 대규모 군중 장면 등 위험한 장면의 촬영이 진행되는 순제작비 50억원 이하의 실사 장편 극영화의 제작사, 스턴트맨 및 보조출연 회사
지원 불가
- 이송업체가 없는 특정 지역의 경우 지원 불가
-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일시적 파견은 지원 불가
- 동일 신청자에 의해 2개 작품 이상 신청 시 신청작품 전체 제외
-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지원대상자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감독, 개인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파견비용 지원
- 응급구조인력 및 차량 지원
-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 영화제작환경 개선 지원
- 성범죄, 성희롱 예방 및 관리 지원
- 작품 선정 심사
- 파견비용에 대한 지원
- 응급구조인력 및 차량의 지원
- 영화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 작품 선정을 위한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