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30
접수 시작일
2025-07-28
접수 마감일
2025-08-29
지원 자격
- 경남 내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체
- 3년 이상 재직 중 근로자
- 사업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64세 미만 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
- 최저임금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지원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금년 고용노동부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받은 자는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1인당 총 15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680명
- 지원금액 1인당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