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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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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컨설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 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6-30
접수 시작일
2021-07-01
접수 마감일
2021-09-30

지원 자격

  • 혁신 중소기업 및 한국판뉴딜기업 우선선정된 기업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 1,000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 내용

  •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
  • 정기컨설팅, 수시컨설팅, 현장출장, 협약체결, 세무문제 공개여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의 지원 제도
  • 성실신고,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 시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검증,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검증, 세무처리 및 신고 후 과세처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세무컨설팅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법인세 신고기한일까지 신청, 세무컨설팅 조회 우선 심의, 세무컨설팅 신청서, 컨설팅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성실신고 검증, 세무컨설팅 신청서, 컨설팅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성실신고 검증, 성실신고 검증,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인정,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일괄 처리,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검증,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검증, 현장확인, 세무쟁점 해소, 공개,질의, 협약의 종료, 협약의 종료, 성실신고 검증,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인정, 선정 주관 주요 이슈 해결,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 감면사후관리 대상, 과세처분이 선정요건 충족, 성장가능성이 있는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뿌리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세무문제와 관련한 컨설팅, 과소신고가산세,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뿌리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세무문제와 관련한 컨설팅, 협약의 종료,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인정, 선정 주관 주요 이슈 해결,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 감면사후관리 대상, 과세처분이 선정요건 충족, 성장가능성이 있는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뿌리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세무문제와 관련한 컨설팅, 과소신고가산세,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뿌리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세무문제와 관련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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