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57
교육 · 컨설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08
접수 시작일
2026-05-07
접수 마감일
2026-10-30
지원 자격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 휴·폐업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 거래 불량기업
지원 내용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관련 컨설팅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