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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

D-28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업 로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1
접수 시작일
2026-05-21
접수 마감일
2026-06-22

지원 자격

  •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업력 3년 이상인 환경산업체
  • 최근 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지원 불가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 ‧ 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 ‧ 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또는 교부 ‧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ㆍ사용 중지ㆍ등록취소ㆍ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조 및 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이 공표된 경우
  • 재지정을 연속하여 2회 초과하여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지원사업
  • 브랜드 제고 지원
  • 국내외 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 인센티브 제공
  • 지정서 수여 (유효기간 5년)
  •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기술임치 지원
  • 가점 제공 (R&D, 금융, 입주, 사업화, 해외진출, 고용 관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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