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연장 공고
D-1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10
접수 시작일
2025-11-24
접수 마감일
2025-12-16
지원 자격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지원 불가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은 지원 불가
- 이익 배당에 대한 사항이 표기된 협동조합은 지원 불가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공동장비 구입 제반비용 지원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 공동장비 최대 5천만원 지원 (성장단계)
- 공동장비 최대 1억원 지원 (도약단계)
-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금 매칭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