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공고 (상시접수)
마감
대출 · 투자 · IR

구리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1-07
접수 시작일
2024-01-03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입지보조금
- 투자보조금
- 고용보조금
- 고용훈련비
- 특별보조금
- 입지보조금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범위내 2년간 지원 (1억원 이내)
- 투자보조금 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 5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 (2억원 이내)
-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 (1억원 이내)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씩 6개월 지원 (초과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월60만원씩 6개월 지원
- 고용훈련비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실시 (1천만원 이내) (기업당) 월100만원 지원
- 특별보조금 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