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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5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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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9
접수 시작일
2025-09-19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 (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 보증료 지원
  • 창업자금 50억원
  • 경쟁력강화자금 90억원
  • 혁신형 자금 80억원
  • 기업회생자금 10억원
  • 경영안정자금 320억원
  • 대출금리 2.0% p 이자보전,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은 1.0% p 추가 보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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