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D-15
고용 · 복지 · 인프라

광주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25
접수 시작일
2025-07-25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2024년 연매출(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남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단체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
- 일반유흥 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과 성인 게임장 운영업 등
지원 내용
-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최대 30만원, 최소 1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