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57
교육 · 컨설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12
접수 시작일
2026-05-07
접수 마감일
2026-10-30
지원 자격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 휴업 및 폐업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내용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