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예비청년창업자‧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
마감
행사 · 대회 · 네트워킹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12
접수 시작일
2026-02-09
접수 마감일
2026-03-03
지원 자격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 중 만 39세 이하인 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기간 내 창업 의무가 부여됨)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서(23.2.1026.2.9) 창업자(공동대표 포함)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지원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이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등을 조회)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 시 당해연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지원기업이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창업 자금 지원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 자금 국고보조금 70% 이하, 80백만원 내외
- 자기부담금 30% 이상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창업교육, 멘토링, IR 참여 기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