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상시 모집 공고
D-15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기도일자리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6-17
접수 시작일
2025-06-17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사업장 또는 근로자 근무지가 경기도인 사업자
- 도내 기업, 기관,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장(소상공인, 학원, 병원 등)
-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 주민
- 대한민국 국민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파견직 근로자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거나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장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신규 채용자에 소요되는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