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5
접수 시작일
2026-01-14
접수 마감일
2026-02-19
지원 자격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
지원 내용
- 로컬창업 타운 구축 공간 제공 (최소 5년 이상)
- 로컬창업 타운으로 리모델링 및 해당 시설 운영
- 교육, 멘토링, 창업 상담, 정보 제공, 경영 전문 분야, 수출, 투자 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전용면적 500m²(150평) 이상의 물건
- 영구 무료 임대 또는 최소 5년 무상 사용 가능한 물건 제시
- 로컬창업 타운으로의 리모델링 등 구축이 2026년 내 완료 가능해야 함
